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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에 집 사라는데 과연... 250814 세컨드홈&지방 미분양
작성자
임장패밀리
작성일
2025-08-14 15:37
조회
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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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세컨드홈은 이미 시행되는 정책인데.
이번 내용은 세제 지원+지역 확대입니다.
*지방 주택경기 활성화? 매수 장려책으로
*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(별장처럼) 사면 세금 혜택 주겠다.
* 재산세·종부세·양도세 감면 혜택
*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비수도권 84곳 + 인구감소관심지역(강릉·동해·속초·인제, 익산, 경주·김천, 사천·통영)
** 내용
-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·종부세·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
- 취득세 최대 50% 감면(150만원 한도) 기준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완화
●지방 미분양 매수시 세금 혜택
- (1주택자도) 지방 전용 85㎡, 6억원 이하
- (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)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
- 1년간 취득세 최대 50% 감면 / 중과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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